밥 달라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로 무참히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36)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저녁밥을 달라‘는 말에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앞서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께에도 ‘아들을 제대로 씻기지 못한다’며 핀잔을 주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후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참작할 부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결국 가정파탄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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