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란 주장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인지했지만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실소유주 논란’을 비롯한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 모두에 철저한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지난 2008년 초 총 17명이 소유한 43개의 차명 추정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20억여원이 다스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스 원장 자료, 현금운용 정황 등을 바탕으로 이런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 120억여원이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마련된 비자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특검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송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전했다.
김종휘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며 “(만약) 이를 통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도 횡령, 조세, 범죄 수익 은닉 등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 제보서,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치 요청서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다스 비자금 관련 의혹 해소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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