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및 노동시간 단축 탄력 적용 요구
박용만(62)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최저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여야 간사 합의안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내비쳤다.
박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안이 담긴 여야 간사의 합의안을 두고 "기업들을 설득해 가야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최저 임금 인상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포괄적으로 급여에 산입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 분리 여부, 휴일근로 수당 비율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여야 간사는 ▲1주일은 7일로 명시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노동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노동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그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최저 임금은 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까지 편승하고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경제계의 호소는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설득해주며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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