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수사결과 발표
“오일 파이프관 누유로
브레이크 작동 안 돼”
지입ㆍ화물업체 4명 처벌
인화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이 폭발하며 10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참사는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사고 트럭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싣고 있던 인화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참사로 잠정 결론이 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 사고 당시 5톤 트럭은 배터리 단자와 차량 각 기관으로 전력을 보내주는 정크션 박스(Junction Box)를 이어주는 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며 이 전선이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관을 건드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이프관이 녹아내리며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내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직전 폭발을 일으킨 트럭의 차체 아래쪽에서 스파크가 수차례 발생한 것도 전선이 파이프관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에서 트럭이 터널 밖으로 빠져나와 지그재그 모양으로 크게 휘청거린 이유도 트럭 운전자 윤모(76)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이후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트럭의 연료탱크가 파손되면서 불이 났고 이 불이 적재함에 실려있던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며 폭발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충돌 직전 트럭의 속도는 시속 118㎞로 제한속도 70㎞ 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트럭에는 방청유, 절삭유 등이 담긴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ㆍ총무게 7.8톤)가 실려 과적 상태였지만 과적이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짓지 못했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입업체와 화물회사 관계자 4명도 처벌했다.
트럭 인화물질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화물선적 회사 대표이사 김모(59)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홍모(46)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트럭 기사 윤 씨를 화물선적 회사에 알선해 준 화물알선업자 김모(45)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화물지입업체 대표 김모(65)씨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는 윤 씨를 채용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됐다.
운전자 윤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경찰은 “창원터널과 주변 연결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물 안전규제와 트럭 기사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 5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져 폭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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