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차로에서 두 차례의 사고를 내고 현장을 목격하고 있던 보행자 등 3명을 폭행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3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정상 신호에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47)씨가 중상을, 차량 운전자 C(41ㆍ여)씨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보고 있던 40대와 20대 남성을 잇달아 폭행하고, 이어 정차 중인 택시 지붕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고 자신을 말리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음주운전, 마약투약, 정신과 치료전력 등의 특이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와 사고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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