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황 발견 못해
소송 중 딸 사망 숨긴 사기 혐의 증거 불충분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52)씨가 딸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6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지난 9월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는 2007년 12월 서씨가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도록 내버려둬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서연양 사망 당시 자신과 음악 저작권 소송으로 다투던 서씨가 유리한 법원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딸이 숨진 사실을 숨겼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내려 받아 서씨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47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딸을 방치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딸 생존 여부가 조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건네 받은 검찰은 당시 서씨의 행적 등을 추가 조사했지만 방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하됐다. 검찰은 당시 김광복씨가 서씨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 무고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 후 서씨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감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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