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에 대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제외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예산집행지침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내리는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으로 매년 1월 말 각 부처에 통보된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는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사용이나 신청 목적이 아닌 시위 주도 여부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현재 규정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처음 생겼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진보 시민단체가 대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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