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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불법 재임대 법정 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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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불법 재임대 법정 소송 가나

입력
2017.12.06 17: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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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과정 폭리 등 부작용 속출

개선대책 조례안 시의회서 부결

이한구 시의원 “시장 고발 검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이한구 시의원이 발의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이한구 시의원이 발의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했다.

인천에서 성행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불법 재임대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에서 종합적·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지난해 이한구(무소속·계양4) 시의원이 발의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지하상가는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 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15곳의 지하상가 점포 3,579곳 중 80%에 달하는 3,000여곳이 이에 해당한다. 실상 임대 지하상가들은 받은 것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이를 금기시 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07년부터 위법한 조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조례 개정 추진이나 대책 마련은 겉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재임대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를 묵인해온 시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하지만 시는 공유재산을 회수하면 법적으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이한구 의원은 “조례 개정은 물론 불법 재임대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하상가는 상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문제 해결이 힘들다”면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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