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두 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조사ㆍ분석결과 공개 항목을 107개에서 207개로 늘리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24일까지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도수치료, 난임치료 시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일부 항목 등 빈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진료 항목이 100개 추가됐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는 가계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실시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1인실 하루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5,000원이지만 가장 비싼 곳은 45만5,000원으로 차이가 90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2013년부터 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한 후 비급여 진료비용 일부를 공개하는데,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동네의원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표본조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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