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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기 낯뜨거운 학교 주변 키스방 싹 치운다

입력
2017.12.06 15: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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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내 전화방ㆍ성인용품점

2022년까지 자진 이전ㆍ폐쇄 유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화방ㆍ성인용품 판매점 등 불법 유해시설이 2022년까지 전면 퇴출된다. 2019년 이후 고속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할 때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환경평가제도를 내실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을 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시행된 교육환경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 보호환경을 보호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ㆍ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273개 불법 유해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앤다.

학교 주변 불법 시설은 2000년대 초반 1,000개 이상에서 합동 단속 등을 통해 그 수가 대폭 줄었지만 최근에 키스방이나 전화방 같은 신ㆍ변종 업소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ㆍ허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 받는 교육환경평가제도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건설할 때도 받도록 그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2015년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교육환경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학교 주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2021년에는 학교나 지역단위의 피해를 고려한 ‘교육환경보호 지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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