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투기세력 불법 청약 차단 조치
경기 성남지역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시보에 게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관내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ㆍ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내년 성남지역에서는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를 시작으로, 판교대장지구 10개 아파트 단지 4,364가구 등이 줄줄이 분양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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