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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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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입력
2017.1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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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61만 명이 참여해 지난 8월 말 국민청원 도입 이후 최다 청원 기록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에 대한 답변을 6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21만 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투브 계정을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답변을 진행했다.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형식으로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형식으로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면서도 “조두순에 대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취감경’ 관련해 조 수석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어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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