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6일 오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수수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했다.
최 의원은 조사에 앞서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끼다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쯤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自首書)를 받아 최 의원 뇌물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골라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과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튿날 재차 소환 통보를 받자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입장을 바꿔 이달 5일로 출석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출석을 하루 미뤄 이날 검찰에 출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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