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단속 결과
441개 취급소 중 78개소
원외탕전실은 절반 넘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 한약도매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점검,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등을 유통 판매한 78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한의원 외부 약 달이는 곳)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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