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가까스로 내년 1월부터 운용되게 됐지만, 담당 인력부족 등으로 벌써부터 부정수급 및 누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청소ㆍ경비는 30인 이상도 가능)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가 아니라 신청한 사업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상 유례없는 임금 직불제 형태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가리기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인력만으로 운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70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91만명)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보다 지원대상이 월등히 많은데도 신규 사업이라 담당 인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담당인력 신규 채용규모를 850여명으로 정하고 채용 절차를 시작했지만, 내년부터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채용 진행이 더디다. 한 번 신청하면 이후엔 매달 자동으로 받는 방식이어서 연초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 셈이다.
더구나 수급요건이 근로시간과 연동되게 설계됐지만 아직까지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4등급(월 3ㆍ5ㆍ9ㆍ12만원, 노무비용 지원금 1만원 별도)으로 나뉘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순전히 신청하는 사업자의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등이 기존에 보유한 자료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방식이 될 게 뻔하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다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방식을 직접지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내년 7월까지 이 같은 전환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 비율을 줄이는 유인효과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위반이 드러나도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한 상황에서, 이들 사업주가 자신의 추가부담을 감수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시급 5,500원(최저임금 6,470원)을 주고 있는 사업주가 내년 최저임금만큼 지불하려면 월급을 지금보다 42만원 올려줘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3.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3%에 이르는데, 내년에는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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