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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될까

입력
2017.12.05 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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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여금 산입을” 강력 주장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하락”

정부는 “가능성 열고 절충안 볼것”

6일 최저임금 개선 토론회 주목

지역별 차등 적용은 배제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에 가속이 붙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여금 포함안을 논의 대상에 올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간 대립도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초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 업종ㆍ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 노동계와 경영계 참여자들이 이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다. 현재 최저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1회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지정한 일부 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제외되는 임금은 상여금과 연차휴가 근로수당,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해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이다. 재계에서는 줄곧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며 상여금 등의 산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리려는 수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TF는 기존대로 상여금을 제외시키는 안(1안)과 산입되는 안(2ㆍ3안)을 나란히 제시했다. 2안은 숙식비 등은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하되 지급되는 그 달에만 포함시키는 안, 3안은 연간 지급된 모든 임금을 더해 12개월로 나눈 결과가 최저임금을 넘도록 하는 안이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안의 경우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달은 최저임금 미만이 될 수 있고, 3안은 월 평균 총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의 격차를 감안한 격차 적용안(1안)과 국민 통합 저해한다는 점을 감안한 미적용안(2안)을 병렬적으로 냈다.

정부는 최임위의 권고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인사는 “최임위 안을 받으면 하나를 선택하거나 절충안을 만드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들여다 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여금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이며 지역별 차등 적용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변경 내용들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진 않는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같은 논의를 배제한 채 이뤄진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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