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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마 등 MBC 해직자 6명, 8일 전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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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마 등 MBC 해직자 6명, 8일 전원 복직

입력
2017.12.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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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BC ‘해고 1호’ 언론인 이용마 기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MBC ‘해고 1호’ 언론인 이용마 기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해직된 공영방송 MBC 전 직원들이 8일 복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는 “8일 오전 새 사장이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의 대표와 함께 해직자 즉각 복직 내용을 담은 ‘노사 공동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MBC 사장 최종후보자 3명(이우호·최승호·임흥식) 모두가 노조의 제안에 이날 바로 동의함에 따라 해고자 전원이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

복직하는 해고자들은 이용마(해고기간 2102일), 정영하·강지웅(2073일), 박성호(2016일), 최승호·박성제(1995일) 등 2012년 1~7월 파업을 주도한 기자 및 PD 6명이다. 이들은 7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새 MBC 사장이 내정되면 8일 복직 후 11일부터 정식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1일에 맞춰 환영행사를 준비 중이다.

해고자 복직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MBC가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이 최종 판결하면서 확정된다. 앞서 1·2심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MBC가 상고하면서 1년 7개월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민사 사건인 ‘해고 무효’, ‘손해 배상 청구’ 건과 달리 형사 사건인 ‘업무 방해’ 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투쟁했던 170일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역사적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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