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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피의자 신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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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피의자 신분 수사”

입력
2017.12.05 18: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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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불법파견 시정기한 넘겨

합작사 고용동의서 진위도 조사

‘최소 160억’ 과태료 부과 절차도

노사 대화가 처벌강도 변수될 듯

시민들이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5일로 불법파견 시정기한을 넘긴 파리바게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충분한 시정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제빵기사들과의 충분한 대화 노력 없이 직접고용이 아닌 합작사 고용을 밀어붙였다는 점 등이 이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파리바게뜨 측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치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 기한이 2개월 가량으로 늘어난 점 ▦파리바게뜨가 추진하는 합작사가 제빵기사 고용과 관련해 노조와 시민대책위원회 대화 요청을 거부해온 점 ▦본사 직접고용이 아닌 합작사 고용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물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불법파견을 지시한 주체들의 범죄행위를 파악하고 피의자로 규정하는 절차”라며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 110억원 미지급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내부 임직원, 협력업체 등에는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며, 검찰에 송치되기까지는 2,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파리바게뜨에 부과될 과태료 액수와 시점은 당장 정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안경덕 실장은 “현재까지 제빵기사 총 274명이 합작사 고용 동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라며 “합작사 고용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제출될 동의서의 진의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이 부과되는데, 직접고용에 대해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제시한 3자(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 포함) 합작사(해피 파트너스)에 고용 찬성 의사를 밝힌 제빵기사가 3,700여명(전체 5,378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고용부가 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부과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돌입하면 과태료 부과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안 실장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제껏 받은 합작사 고용 동의서를 6일 중 제출할 전망이다.

다만, 파리바게뜨의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노사간 대화가 최종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조측과 대화를 거부해오던 파리바게뜨 측은 이날 본사,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 등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제안했다. 김 정책관은 “고용부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주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검찰과 고용부 모두 노사간 합의 결과를 감안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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