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를 침해하여 상품형태 및 영업외관을 모방한 제품에 대해 생산 및 판매중지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특허청은 5일 신생중소기업인 ㈜이그니스가 개발한 식사 대용식 제품을 모방해 생산, 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 상품의 생산, 판매 중지를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식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한 후 첫 적발 사례다.
특허청 조사결과, 2015년 창업한 이그니스가 지난해 9월부터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는 가운데 엄마사랑이 올해 8월부터 ‘랩노쉬’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두 상품이 용기형태, 용기에 부착된 수축라벨 디자인, 분말형태인 내용물 등 개별 요소들 뿐 아니라 이들 요소가 결합된 전체 형태도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은 30일 이내 시정기한이 지나도록 생산 및 판매중단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인력도 늘리고,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 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운영, 부정경쟁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식품업계의 ‘미투(Me-Too)’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 이익에 무임승차 하는 부정당 행위”라며 “앞으로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물론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