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장 등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
원심 "공공이익 위한 것 아냐" 벌금형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윤모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아파트 단지 내 걸린 '허가받은 개별난방 전환공사행위허가'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내 버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김씨가 공동주택 난방비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대립 관계인 사람들에게 이의제기하는 방식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것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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