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국민의당 의석수 39석으로 줄어
최명길(56)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39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경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최 의원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당시 서울 송파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된 뒤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한다.
1,2심 법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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