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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상어내장 밀반입ㆍ유통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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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상어내장 밀반입ㆍ유통한 일당 적발

입력
2017.12.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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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금지된 상어 내장(왼쪽)과 정상 수입 신고된 개복치 살. 부산세관 제공
수입이 금지된 상어 내장(왼쪽)과 정상 수입 신고된 개복치 살.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상어 내장 36톤(시가 3억원 상당)을 대만산 개복치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43)씨와 유통업자 우모(46)씨,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강모(44)씨 등 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입된 상어 내장 6.1톤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들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영업하는 도매업자 우씨 등을 통해 국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물품이 포장된 종이 박스의 끈을 다르게 묶어 상어내장과 개복치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지난 7월 수입산 상어 내장이 식용으로 불법 시중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내 상어 내장 유통실태, 상어 내장과 유사한 수산물 수입실적 등을 분석, 추적 조사해 상어 내장의 수입부터 국내 도소매단계까지 밀수입 범행을 밝혀냈다.

김영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상어 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라며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이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생물에 농축, 내장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련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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