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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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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영장 청구

입력
2017.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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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구속 여부 결정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부서진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부서진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 인천지검이 5일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어제저녁 해경이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했고 오늘 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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