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은 6억6,000만원 이상
여야가 소득 상위 10%는 내년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수급 자격의 당락을 가를 10% 기준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0만원 가량을 넘으면서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구는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다른 선별 복지와 마찬가지로 10%와 나머지를 가르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제도로, 여야는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한다. 이날 여야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을 기준점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이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3.13명인 걸 감안하면 상위 10% 평균 월소득 경계값은 75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괄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상위 10%를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아동 1명 가정이라면 723만원, 부모와 아동 2명 가정이라면 887만원이 아동수당 지급 경계선이 된다.
자산 기준은 6억6,0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자산-부채) 상위 10% 가구의 경계값은 6억6,133만원이었다. 즉 3인 가구로 보면 월 소득이 720만원을 넘거나 부채를 뺀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위 10%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 고제이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조건이라면 서울 강남지역에 전세로 사는 30대 맞벌이 부부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위 90%에 포함됐다고 해도 일부는 감액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선별 복지 제도는 수급자가 복지 혜택을 받아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 구간을 둔다. 하위 70%만 받는 기초연금(월 20만원 지급)은 전체 수급자 476만2,000명 중 8.8%인 41만9,000명이 2만~18만원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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