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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증개축 다반사인데... 관련 규정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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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증개축 다반사인데... 관련 규정은 허술”

입력
2017.12.05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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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전날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인천=류효진 기자 sknight@hankookilbo.com
4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전날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인천=류효진 기자 sknight@hankookilbo.com

일반 어선을 낚시어선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무단 구조 변경 등이 다반사인데도 이에 대한 관련 법 규정과 관리ㆍ감독 등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3일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선창1호는 2000년 11월 처음부터 낚시어선으로 허가 받기 위해 건조됐다. 낚시어선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으로부터 복원성과 어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창1호는 2015년 11월 마지막 어선정기검사 시 탈출 설비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데에 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에는 “선실에서 갑판까지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계단, 사다리, 출입구 등의 탈출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경은 선창1호가 전복된 뒤 선실에서 빠져 나와야 할 승객들이 선실-조타실-갑판부로 통하는 출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창1호 선실에는 총 3개의 출입구가 달려있는데, 선미 쪽은 선실과 문이 바로 맞닿아있지만 선수 쪽 2개 문은 조타실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 배가 전복되고 기울어진 비상 사태에서 신속하게 탈출이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관련 규정 상으로는 출구가 조타실을 거치도록 돼 있어도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선창1호처럼 허가ㆍ검사기준을 갖춘 배도 큰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불법 개ㆍ증축을 한 배들의 경우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해경이 지난해 3~8월 불법 낚시어선을 집중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총 638건 중 불법 개ㆍ증축이 53건이나 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일반어선을 낚시어선으로 개조한 선박들을 현장 실측해 봤더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부 낚시어선들은 신고 당시에만 설비 기준을 갖춘 뒤 불법 증ㆍ개축을 하고 있다. 통상 조타실과 인접한 선원복지공간(선실)에 승객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갑판부를 줄여 내부 공간을 늘리거나, 화물 저장칸을 확보하기 위해 선미 쪽 가판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불법 개ㆍ증축 낚시어선을 단속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어선 6만7,000여척 가운데 낚시어선으로 신고한 어선은 4,500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해 주로 운항 중인 낚시 어선의 구조나 모양이 의심스러울 때 불러 세워 승인 받은 도면과 일치하는 지 현장 실측만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단속 권한 강화도 최근에야 이뤄졌다. 해수부는 지난 10월에야 해경 외에도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어선법을 개정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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