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마을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서울 서초동 반포원에서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고 마을변호사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을변호사는 간략한 법적 절차나 대응방안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요건에 맞는 때에는 소송 구조와 연계하게 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변호사들과 전화나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2013년 6월 도입된 이후 변호사들이 공익활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전국 1,413개 읍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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