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9년 만의 인상… 日 추월
연간 세수 증가분은 2조3000억
소득세율 인상안은 정부안 유지
추가 세수는 年 1조1000억 전망
여야가 4일 합의한 법인세율 인상안은 명목 최고세율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최고세율 과세표준에서는 야당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이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ㆍ여당안과 같이 25%로 상향하는 대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의 ‘2,000억원 초과 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축소했다.
이번에 합의된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이전 최고세율로 회귀하는 것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1990년대 초 34%였다 93년 32%, 94년 30%, 95년 28%,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점점 낮아졌다. 법인세율이 다시 오른 것은 88년(30→34%) 이후 29년 만이다.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명목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35%) 벨기에(33%) 호주(30%) 등 8개국보다는 낮고, 스위스(8.5%) 독일(15%) 영국(20%) 등 21개국보다는 높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금까진 일본(23.4%)보다 낮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일본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 OECD 국가의 명목 최고 법인세율 평균(22.7%)도 동시에 추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개로 잠정 집계됐다. 2,000억원 초과 기업 129개에 비해 52개 줄어든 수치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수 증가분은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정부안(2,000억원 초과시 25%) 적용시 법인세수 증가분(2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과표 2,000억~3,000억원 구간에 들어가는 기업(52개)이 이번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가 확정한 증세의 강도가 정부안보다 다소 약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가 지난 7월 문 대통령 임기 중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예상했던 소요재원은 178조원이었다. 이 중 세입을 늘려서 확보하려던 돈이 82조6,000억원인데,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재원 확보에는 다소 구멍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소득 5억원 이상 구간의 소득세율을 42%로,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올리는 안이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거둘 수 있는 정부의 추가 세수는 연간 1조1,0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법인ㆍ소득세 인상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거두게 될 세금은 3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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