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정부안대로
2조9707억원 투입하기로
‘이후엔 내년 규모 초과하지 않는다’
부대의견 달아 지원 확대 제한
노인 기초연금 인상액
내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여야가 4일 합의한 2018년 예산안 가운데 기존 정부안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부분 중 하나는 공무원 수 증원 관련 예산이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가 1만2,221명(지출 규모 약 5,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9,475명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1만2,000명 ▦자유한국당이 7,000명 ▦국민의당이 9,000명선을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과 한국당 주장의 중간에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과거 평균 인상률의 차액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정부안(2조9,707억원)대로 합의됐다. 다만 여야는 새해 예산에 첨부되는 부대의견에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부대의견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언급한 것은 이 예산을 2019년 예산안에도 편성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9년 예산안에서 계속 정부가 부담할 지 아니면 정부 지원을 끊고 고용주들이 자체 흡수하는 방안으로 할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부대의견이긴 하지만 국회가 2019년 이후 예산에도 편성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일을 저질러 다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편성한다는 실리를, 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수당 지급은 상위 10%에 대한 지급을 배제하고 정부안보다 적용시점을 두 달 미루는 선에서 합의됐다. 여야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0~5세 아동에 대해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7월 시행 ▦모든 아동 지급을 골자로 한 정부안에 비해 일부 후퇴한 것이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액 적용시점은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정리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이 기초연금 인상이 내년 지방선거(6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선거 전 시행을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선거 이후인 9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여야는 생활이 더 어려운 노인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부대의견에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50 이하인(하위 50%) 어르신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남북협력기금(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도 정부안보다 400억원 감액됐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에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정부안보다 2,200억원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 일각의 강한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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