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예정지 내 도안호수공원 흙파기 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도안호수공원 조성 관련 환경보전협의가 완료되기 전 착수한 터파기 공사는 사전공사”라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환경부가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책위 등이 제기한 도안호수공원 사전공사 민원사항에 대해 한달전 공사현장을 살펴본 후 국토부에 ‘사전공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내린 결정이다.
대전시는 호수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이 늦어짐에 따라 환경부에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15년 12월 승인을 받은 기존 실시설계 방안을 토대로 지난 10월 흙파기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 등은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설계 변경이 진행중이고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인공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전 공사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답변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을 살펴본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호수공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에 따라 진행을 하되 여의치 않으면 2015년 실시설계 방안에 따라 조성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갑천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갑천 친수구역 사업의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을 잠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현장관리는 뒷전이고 분양과 사업추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판 4대강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과 대안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차기 시장에게 결정권을 넘기라”고 주장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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