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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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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안한다”

입력
2017.1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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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

법무부 중심 추가 규제 대책 마련

최종구 금융위_171129_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_108
최종구 금융위_171129_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_10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잦은 해킹과 서버 다운으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 진입규제보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올 경우 정부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의 규제를 마련하기보단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이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정부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회의에서 재확인했다”며 “다만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별도의 정부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다. 거래소 사업자는 통신사업자로 신고하면 된다. 때문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서버 다운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봐도 법적으로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연기금으로 코스닥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당초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10%로 확대하겠다고 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20년까지 현재 2% 수준인 코스닥 투자비중을 10%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부인한 데 대한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애초 목표치를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코스피 투자비중이 10%인 것을 감안해 향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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