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승용차 몰다 '쾅'
옷 갈아입고 태연히 출근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50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으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B(66·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고 B씨마저 덮쳤다.
사고를 목격한 C(54)씨는 A씨에게 '어서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했지만, A씨는 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C씨는 A씨를 미처 쫓지 못하고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수습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차량에서 A씨 직장 주소를 확인,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태연히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 행위와 같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