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김모(25)씨 등 58명과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김모(73)씨 등 의사 2명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58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 일대 혼잡한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1억 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주로 차선이 좁아지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도로 점선 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박으면 서로 주의의무가 있어 과시비율이 양측 비슷하게 나오지만, 교차로에서는 9대 1 정도로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특히 보험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 차량에 5명까지 동승한 뒤 운전자를 바꿔가며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에는 가벼운 부상에 그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통 3~11일간 입원하며 1인당 80~120만원을 챙겼다. 의사 김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이들이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데도 더 많은 치료비를 받기 위해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김씨 병원뿐 만 아니라 보험 사기를 방조하는 병원이 종로구, 강북구 일대에 많다”며 “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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