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풀러스 대표 인터뷰
#1
출퇴근족 저렴한 비용이 장점
서비스 오픈하자 회원 75만명
24시간 서비스 제공 발표에
서울시서 불법 규정해 논란
#2
“출퇴근 시간 규정한 운수사업법
현대 사회 반영할 새 법규 필요”
“의식주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 기본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여기에 ‘이동의 권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ㆍ퇴근 시간 자가용을 함께 이용하도록 카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의 김태호(43) 대표는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대학생 때 사업으로 번 돈으로 승용차를 산 후 행동반경이 넓어지니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며 “차를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 공유경제 기반 카풀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풀러스는 사회적 논란의 한 중심에 서있다. 김 대표가 출퇴근 시간에 국한해 운용하던 카풀 중개 서비스를 24시간 내내 제공한다고 발표한 뒤, 서울시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ㆍ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4시간 운영되는 카풀 중개 서비스가 불법인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우리가 모호한 법 정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올해 안에 서비스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도 이미 지난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세워뒀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벽 2시나 오후 4시가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대표는 “현행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식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합해진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할 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이번 논란을 통해 현대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통 관련 법규가 좀 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러스를 창업하기 전 김 대표의 이력은 무척 다양하다. 그는 대학 시절 영화 관련 정보를 음성 정보로 알려주는 사업(700 서비스)에 뛰어들어 대학생으로는 적지 않은 돈을 모았다. 이후 언론사 인터넷 콘텐츠 사업팀장을 거쳐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대표 포털 업체에서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론칭 과정에도 참여했다.
김 대표는 “어릴 적 꿈이 집 앞을 오가던 버스 운전기사였을 정도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른이 된 후 이상하게 마케팅과 미디어 쪽 일만 하게 됐다”며 “한 포털업체에서 동료 직원으로 카쉐어링 벤처업체 ‘쏘카’ 창업자를 만나고, 그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레 플러스를 공동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카풀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으나 정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줄지는 미지수였다. 전 세계에서는 돌풍을 일으켰으나 국내에 상륙했다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고 활동을 축소한 ‘우버’ 사례도 김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는 “서비스를 오픈하고 정보통신(IT)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직장인이 많은 판교지역에서 시험 삼아 운영을 해봤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며 “현재는 서비스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도시로도 확대됐고, 회원 수도 75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내세우는 풀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요금이다. 2㎞ 이내의 단거리에서는 택시요금과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이상의 장거리 요금은 택시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장거리 출퇴근족들이 카풀 서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다.
하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택시업계와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 유상 서비스의 24시간 확대는 사실상 기존 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며 플러스의 24시간 서비스 확대 정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용차의 남는 자리를 이용하려는 공유경제 플랫폼 기반의 카풀 서비스와 운송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택시와는 기본적으로 사업 성격이 다르다”며 “카풀 시장 규모도 크게 잡아야 2,000억원에 불과해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중교통 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카풀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성 강화도 플러스의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300만 건 이상의 서비스를 매칭했는데 범죄 의심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며 “운전자의 경우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용자들의 평가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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