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지원하겠다고 접근한 뒤
캐피탈사와 계약하면 잠적 빈발

최근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가의 폐쇄회로(CC)TV나 LED 광고판을 사실상 공짜로 달아주겠다며 접근해 캐피탈사에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 뒤 판매대금만 챙겨 잠적하는 사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에서 횟집을 하는 김모씨는 “가게에 ‘판촉용 영화 할인권’을 비치하면 234만원 짜리 CCTV를 월 5,000원 부담으로 설치해주겠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A캐피탈사와 할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첫 달만 이행하고 바로 잠적했다. 김씨는 캐피탈사에 판매업자와의 계약 내용을 설명했지만, 캐피탈사는 자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남은 할부금을 김씨가 모두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는 최근 공짜 등을 내세운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산 뒤 빚 상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업자가 자금지원을 내세워 유인하면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업자는 할부기간과 관계없이 판매대금을 캐피탈사에서 일시에 받기 때문에 각서 등도 쉽게 남발한다”며 “구매자는 공짜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업자의 업력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