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앞으로 진료기록부 원본은 물론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도 반드시 보관하고 환자가 요구할 때 발급해줘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이달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부를 포함해서 진료기록부 원본뿐 아니라 원본에 추가로 써넣거나 내용을 바꿀 경우 추가기재·수정본까지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했다. 특히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할 때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환자가 이런 진료기록부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다. 의료진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려면 이런 진료기록부의 원본은 물론 추가기재 또는 수정사항을 모두 보존해야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진료기록 위ㆍ변조를 부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축농증 수술 중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수술 이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고친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의료법위반)로 수술 집도의와 전공의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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