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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녀 25만명 아동수당 못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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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녀 25만명 아동수당 못받을 듯

입력
2017.12.03 15:5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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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로 소득상위 10% 배제

0~5세 둔 국민 소득조사 불가피

맞벌이 부부 등 역차별 가능성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 25만여명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집 손주에게 예산을 왜 퍼주냐’는 야당 주장이 반영돼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 것인데,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이 소득ㆍ재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5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과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 못 이겨 한발 물러섬에 따라 아동 253만명 중 10%인 25만3,000여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고소득자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해 왔다.

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주지 않으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는 아낄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상위 10%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를 가진 모든 가구가 금융재산에 대한 정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상위 10%의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수급자는 10만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아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지면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점을 당초 내년 4월에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택 기자 hig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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