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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24시] 미국 베스트셀러 ‘더 걸스’ , 막장 드라마 같은 소송전

입력
2017.12.03 15: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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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간 엄청난 인기 불구

前 남친 “표절ㆍ이메일 염탐” 주장

음란물까지 등장하며 법적 공방

에마 클라인의 ‘더 걸스’ 표지 CBS 홈페이지 캡처

‘표절, 폭행, 부정(不貞), 사이버 염탐, 협박, 소송…’

삼류 소설 소재로 안성맞춤인 이런 소재들이 미국의 촉망받는 신진 작가의 베스트셀러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져 미 문단이 떠들썩하다. 지난해 시장과 평단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에마 클라인(28)의 데뷔 소설 ‘더 걸스’를 두고 벌어지는 소송전은 소설만큼이나 어둡고 자극적이다.

‘더 걸스’는 1969년 희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과 그를 추종했던 소녀들이 저지른 끔찍한 실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한 소녀의 시선을 통해 1960년대 청춘의 혼란과 방황, 그리고 성장을 그린 소설이다. 지난해 출간 후 12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영화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공은 그러나 작가에겐 쓰라린 독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표절뿐만 아니라 사생활 문제가 뒤엉킨 막장 소송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상대는 다름 아니라 한때 사랑을 나누던 전 남자친구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클라인과 전 남자친구 리츠 라이올로(41)는 최근 거의 동시에 상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올로 측은 ‘더 걸스’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면서 특히 클라인이 스파이웨어로 자신과 다른 두 여성의 이메일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염탐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올로가 클라인으로부터 산 노트북 안에 스파이웨어가 몰래 심어져 있었다는 것. 두 사람은 2009년 사귀기 시작해 2012년 헤어졌다.

이에 대해 클라인 측은 스파이웨어를 심은 것은 라이올로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으로 표절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라이올로의 작품과 일부 겹치는 구절은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하고 서로의 작품을 읽어주며 대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그 양도 극히 미미하다는 게 클라인 측 주장이다. 클라인 측은 오히려 라이올로가 클라인의 목을 조르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클라인의 나체 사진 등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종용하는 협박을 했다며 7만5,0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뉴요커에 따르면, 라이올로의 변호인이 올 5월 클라인에게 보낸 소장 초안에는 클라인이 온라인으로 많은 남성과 나눈 성적 대화와 나체 셀프 사진, 가명으로 쓴 음란소설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클라인이 팔았던 노트북에 있던 것들이다. 클라인이 남자친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소장에 포함시켰다는 게 라이올로 측 주장인 반면, 클라인 측은 소송전으로 갈 경우 클라인의 성적 사생활이 노출될 것이란 협박으로 간주한 것이다. 클라인은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행복한 이정표가 되었어야 할 내 첫 소설 출간이, 내가 마침내 탈출했다고 믿은 사람에 의해 악몽으로 변했다”고 끔찍한 심경을 토로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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