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의무 있어” 40% 배상
문 닫기 전 2차례 안내 방송 등
피해자 본인 주의 소홀도 인정

출퇴근 시간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해진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는 부상을 입었다면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주의를 소홀히 한 승객의 책임이 크다면 책임의 절반 이상은 승객에게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앞에 섰다. 이후 A씨는 늘어난 승객들에 밀려 오른손을 출입문에 끼었고,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공사에 우선 책임을 물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고, 성인인 A씨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도 인정돼 공사의 책임은 40%로 한정했다. 김 판사는 “지하철은 일정 시간 내에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바로 출입문을 닫는 게 통상적이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다는 점에서 성인인 원고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원인도 있는 만큼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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