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하철 ‘문틈’ 승객 손가락 부상… 교통공사 일부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하철 ‘문틈’ 승객 손가락 부상… 교통공사 일부 책임

입력
2017.12.03 12:00
0 0

법원 “안전의무 있어” 40% 배상

문 닫기 전 2차례 안내 방송 등

피해자 본인 주의 소홀도 인정

출퇴근 시간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해진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는 부상을 입었다면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주의를 소홀히 한 승객의 책임이 크다면 책임의 절반 이상은 승객에게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앞에 섰다. 이후 A씨는 늘어난 승객들에 밀려 오른손을 출입문에 끼었고,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공사에 우선 책임을 물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고, 성인인 A씨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도 인정돼 공사의 책임은 40%로 한정했다. 김 판사는 “지하철은 일정 시간 내에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바로 출입문을 닫는 게 통상적이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다는 점에서 성인인 원고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원인도 있는 만큼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