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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트럼프 감세법안 가결…31년만에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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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트럼프 감세법안 가결…31년만에 최대 규모

입력
2017.1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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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경제 성장…경쟁력 강화" 환영 vs 민주 "대기업·부자만 혜택" 반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인트 찰스를 방문해 세제개혁에 대한 연설 모습. AP 연합뉴스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인트 찰스를 방문해 세제개혁에 대한 연설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 제로 추진한 세제개혁(감세) 법안을 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이날 새벽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의 감세법안으로, 미국에서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감세법안이 지난달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속에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이 집권 이후 입법부에서 첫 승리에 다가서게 됐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을 막지 못했다.

다만 상ㆍ하원 법안이 크게 달라 앞으로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양원에서 통과시켜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된다.

현재 상ㆍ하원의 세제개편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공통으로 담고 있다.

또한, 상원의 세제개편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에 따라 2019년까지 미국인 400만 명이, 2027년까지 1천300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 감소를 통해 미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자축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일자리가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고, 중산층에 대규모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하고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안겨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막판에 밀실에서 급하게 법안을 대거 고쳐 부자들과 대기업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밀어 넣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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