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하 뉴노멀법) 발의를 계기로 독점적인 지위의 포털 업체에 대한 규제를 놓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ICT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포털 시장도 공정 경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과 외국 기업과 무한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만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규제 혁파라는 큰 물결과 공정 경쟁인 예민한 쟁점들이 얽혀있는 사안이다 보니,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다.
뉴노멀법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 사업자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같은 수준의 정부 규제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 시장의 경우 국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고 해외 사업자는 진입할 수 없는 제한적 경쟁 시장이어서 높은 수준의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가 매년 독과점 여부를 감시(경쟁상황 평가)하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점유율 제한 등 조치를 하기도 한다.
반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었다. 하지만 점차 뉴스, 쇼핑, 영상 등 포털의 콘텐츠 유통 장악력이 커지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 조작 등 여론통제,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점들도 이 같은 규제강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뉴노멀법의 핵심은 통신사의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포털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각종 독과점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업체들은 평가를 위한 회계ㆍ통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또 포털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도록 한다. 구글 등 해외 기업도 뉴노멀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역외적용 조항도 삽입돼 있다.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김경진(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인터넷 업계는 규제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통신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하며, 역외 규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력이 약해 결국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확보하고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통신 산업과 달리 부가통신(포털) 시장은 국내외 사업자의 진입이 자유롭다”며 “진입 장벽으로 인해 사업자 진출이 제한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경쟁상황 평가를 포털에도 적용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방발기금도 배타적 사업권이 있는 사업자에게 매기는 요금이기 때문에 포털 사업자에 기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ICT 생태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뉴노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산업지원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인터넷 통신량 중 포털의 동영상ㆍ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5.5%”라며 “네트워크 투자는 통신사가 하고 수익은 포털이 가져가는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방발기금이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조성’ 등 포털 서비스 관련 사업에 상당수 쓰이고 있어 포털도 기금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장 변화와 규제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제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통신사보다 더 커져 통신사 위주의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전 규제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게 맞다”며 “포괄적 규제보다는 사안에 따른 개별 사후 규제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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