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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해 콘텐츠 유포 방지 등 해외선 뉴노멀법 접근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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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해 콘텐츠 유포 방지 등 해외선 뉴노멀법 접근 신중

입력
2017.12.02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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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포털 규제에 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실 제공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포털 규제에 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실 제공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갈수록 확대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력이 자리잡고 있다.

국내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플랫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미디어로서의 역할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 하지만,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느냐, 메인 뉴스나 동영상을 배치되느냐가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3%는 포털에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포털 자체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전자상거래 역시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패가 갈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네이버를 통해 거래되는 매출의 비중은 2015년 10%대 초반에서 올해 20%까지 확대됐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네이버 검색 시 상단 노출이 보장되는 ‘광고 상품’ 구입 여부가 자사 제품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업체 들은 상단 노출을 두고 마케팅비 지출 출혈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해외 국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정부가 플랫폼에 당장 메스를 들이댈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나 시장 자율성 및 혁신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대’라는 관점에서 사안 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플랫폼 업체에 공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플랫폼 업체를 정의하고, 중개나 검색, 분류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 규정은 없다. 독일은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 경쟁 상황을 감시하는 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규제 원칙을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글, 페이스북에서 유통되는 성매매 콘텐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미국의 경우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이 지난 8일 상원 상무위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 게시물이 유통됐을 때,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해당 플랫폼을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 유포를 막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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