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부족” 4번째 미뤄져
대량해고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가 폐기 방침을 밝혔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시행이 또다시 유예됐다. 무려 4번째 시행 유예로 2011년 12월 마련된 이후 논란만 거듭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사법 시행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19년 1월로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앞서 3차례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지만 강사들과 대학 측의 반발이 줄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아예 강사법 폐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교문위는 추가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사법의 4번째 유예를 결정했다. 한 교문위 관계자는 “1월 제출된 정부가 만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부족했고 대안 없이 법안을 폐기하는 부분 역시 부적절하다고 여야 간사단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문위는 향후 6개월 가량 강사법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친 뒤 1년 안에 대책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법을 폐기하려면 절차가 복잡한 만큼 손 쉬운 유예를 택했다는 관측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지만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초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은 그 후로도 수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유예를 거듭해 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시행 한 달을 남기고 교육부가 뒤늦게 폐기하겠다고 나선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국회는 이제껏 뭐 하고 이제서야 검토를 하겠다는 건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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