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사전 준비 인정”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7)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에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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