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10여 년 동안 기준보다 많은 월급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지역의 학교 등에서 교직원 급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급여를 30만 원 많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모두 55차례 걸쳐 2847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육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급여 조정 내역과 이에 따른 실제 지급 급여, 지급돼야 할 급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려 자신의 급여 항목 중 가계지원비 30만 원을 임의로 입력해 돈을 챙겼다.
김경희 부장판사는 "횡력 금액이 많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횡령 금액이 모두 반환되고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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