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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집회 선동’ 박사모 정광용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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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집회 선동’ 박사모 정광용 징역 2년

입력
2017.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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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받는 정광용씨. 연합뉴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받는 정광용씨.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수 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재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 등의 과격 발언을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했다. 손 대표는 “오늘 저 헌재를 부숴야 합니다. 돌격”이라는 발언을 해서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헌재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떨어트려 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을 격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 대한 폭행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 발언 중 ‘처단’ 색출’ 등의 표현은 허위보도를 했다고 생각되는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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