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 환자 등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발열ㆍ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아예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에게 별도 출입증을 배부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이름과 입ㆍ퇴실 일시, 발열ㆍ기침 여부, 출입 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장기간 응급실에 머무는 것도 어려워진다. 의료기관은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입ㆍ퇴원에 대한 결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