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종편 등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 하긴 했지만 다소 한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이 역력했다. 전 부인인 서해순씨가 남편은 물론 딸의 죽음까지도 조장한 ‘마녀’로 몰렸고, 대중들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10일, 경찰은 고 김광석의 형인 김광복씨가 ‘서해순이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면서 서해순씨를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즉각적으로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은 여기에 더해 인터넷 논객과 블로그 운영자, 댓글을 단 네티즌,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을 향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한민국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을 뿐이다.
인터넷이 발달된 지금,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 법적인 판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마녀재판을 하면 당사자뿐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다양하고 손 쉬워진 만큼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진 것이다. 짧은 댓글 하나를 달 때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김지만(경일대학교 외래교수, 저작권보호원 감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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