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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외치더니…내년부터 ‘의원 월급’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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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외치더니…내년부터 ‘의원 월급’ 2.6% 인상

입력
2017.11.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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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차원, 2013년부터 동결하다 6년 만에 올려

운영위 “공무원 급여 인상률 자동반영, 고의성 없었다” 해명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4월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4월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최근 6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 세비가 내년에는 2.6%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 동결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은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인상된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해명자료를 내고 “결과적으로 6년 만에 인상된 의원 세비가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저마저도 취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아마도 국회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을 국회 소속 공무원들(국회의원 포함)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긴 하지만 세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상 의도를 갖고 통과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책정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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