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복 전 경남 FC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부풀린 계약금을 빼돌리는 등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안종복(61) 전 경남 FC 사장이 2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30일 안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10억여 원을 횡령해 구단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금액이 무죄로 인정되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씨가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7)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박 씨는 안 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착복한 금액이 많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7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에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6억3,000여만 원을, 회삿돈 3억7,600여만 원을 각각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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