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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뒤에 앉아 변호하는 관행은 위헌” 헌재, 검찰 편의주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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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뒤에 앉아 변호하는 관행은 위헌” 헌재, 검찰 편의주의 제동

입력
2017.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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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구속된 의뢰인으로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사실로 향했다. 강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 수사관은 “변호사는 피의자 뒤편에 앉으라”고 요구했다. 이런 조사실 풍경은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검찰 피의자 조사 때 참여한 변호사에게 피의자 뒤편에 앉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강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수사 방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편에 앉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현재 대검찰청 내규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수사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달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조언을 하거나 변호인과 피의자가 수사 받는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대검에 권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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